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설립가능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소비자·근로자·신용·보험·주택·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앞으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단, 상조·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 불가합니다.
협동조합 7대원칙
- 협동조합의 7대 원칙 발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0주년 총회)
-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을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 운영
- 기관
-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총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이사회는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총회의 의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는
- ①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 ②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임원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를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①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임원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를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 ①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조직원이 전체직원의 3분의 1이내인 사회적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사업
-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됩니다.또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에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 모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3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의 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②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을 제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50%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
일반협동조합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보험업 제외
- 소액대출
- 불가능
- 상호부조
- 불가능
- 사업
-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
공익 사업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공헌, 지역 주민권인 증진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 소액대출
- 조합원 대상
- 납입 출자금 2/3한도
- 상호부조
- 조합원 대상
- 상호부조회비 적립금 내
- 사업
-
- 회계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잉여금 발생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회계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잉여금 발생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그러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이상을 법립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남은 잉여금을 모두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게 하여 조합원 배당을 아예 금지 하고 있습니다.
- 운영의 공개
- 협동조합은 결산결과 등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관, 규약,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계징부,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
일반협동조합
-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 배당
- 배당가능
- 적립금
-
사회적협동조합
- 적립금
-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 배당
- 배당금지
- 적립금
-
- 감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의 감독 권한에는 업무재산 검사권, 시정조치 명령권, 자료제출 요구권, 설립인가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인천시(사회적협동조합 중앙부처의 장)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
step 1 : 발기인 모집 (5명 이상) step 2 : 정관작성 step 3 : 설립동의자 모집 step 4 : 창립총회 step 5 : 협동조합 설립 신고 step 6 :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step 7 : 출자금 납입 step 8 : 설립 등기 step 9 :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step 10 : 사업자등록
STEP 01 : 발기인 모집 (5명 이상)
STEP 02 : 정관작성
- 14개 사항 필수 기재
- ① 목적
- ②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 ⑤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⑦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
- ⑩ 기관 및 임원
- ⑪ 공고의 방법
- ⑫ 해산
- ⑬ 출자금 양도
-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STEP 03 : 설립동의자 모집
STEP 04 :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필수의결사항
- ① 정관
- ② 사업계획서
- ③ 수입·지출예산서
- ④ 임원의 선출
- ⑤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 참석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STEP 05 : 협동조합 설립 신고
- 협동조합 설립 신고
- 신청인 : 발기인
- 신고접수 :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설립신고필증 교부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 신청인 : 발기인
-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
- 인가여부검토 : 현장방문 발기인(대표) 인터뷰 등
- 중앙행정기관 장관 인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
STEP 06 :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STEP 07 : 출자금 납입
-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STEP 08 : 설립 등기
- 신청인 : 이사장
- 관할 등기소
- 필요서류
- ① 설립등기신청서
- ② 설립신고서(신고필증)
- ③ 정관 사본(원본 지참)
- ④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원본지참, 공증받은 것)
- ⑤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 ⑥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⑧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STEP 09 :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STEP 10 : 사업자등록
-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제출 서류
- ① 설립신고서
- ② 정관(사본) 1부
- ③ 사업계획서 1부, 추정재무제표(사회적협동조합 해당)
- ④ 수입•지출 예산서
- ⑤ 설립동의자 명부 1부
- ⑥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1부
- ⑦ 임원 명부 1부
-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사진 : 가로 3cm,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 등록기준지 명시(본적지 기재) - ⑧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⑨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⑪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사회적협동조합 부처별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처
-
테이블 성격 타이틀 표기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주소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44-202-5621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6층 복지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8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33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서비스국 금융소비자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044-215-5936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245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044-200-7145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506호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02-2100-8328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10-350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5층 법무과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00-5738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6,7층 통일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044-205-3428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공동체과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0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3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8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2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604호 정책기획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7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6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6층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2100-6182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18층 법무감사담당관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34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555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5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5층 통계청 통계정책과 042-481-3676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층 1407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90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3층 정책총괄과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1855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일자리창업팀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9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8층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2-2181-0847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27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9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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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설립일 | 기업명 | 대표자 | 연락처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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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11.17 | 검단지역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감자꽃어린이집) | 김인락 지선이 박재홍 | T)070-4283-4277 cuttyboy211@naver.com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육서비스 제공 |
2 | 17.02.07. | 사회적협동조합 동그라미 | 소완영 | T)464-7179 | 발달 장애인 대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장애인에 대한 교육,건강,여가문화 지원, 사례관리 실시 등 |
3 | 17.06.13 | 미래환경교육 사회적협동조합 | 이진영 | T)070-4457-4500 ejiny76@daum.net | 교육 서비스업 자연생태교육 (숲교육) 외 |
4 | 18.02.09 | 사회적협동조합 맑은공기 | 손현숙 | T)010-6320-0447 ssonhjs58@hanmail.net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실내공기질 냉난방기 살균분해청소 |
5 | 18.03.05 | 녹색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 | 인기준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
6 | 19.12.24 | 언저리 사회적협동조합 (새벽공부방 지역아동센터) | 박영민 | T)582-2862 saebyuk66@hanmail.net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
7 | 20.08.07 | 리앤리 사회적협동조합 | 성경희 | 032-562-5501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알코올중독자 재활훈련 사업 |
8 |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 | 선영숙 | T)503-7003 dwcoop@daum.net | ||
9 | 20.11.04. | 사회적협동조합 해피클리프 | 김경하 | T)710-7272 bmh0850@naver.com | 청소 및 소독 (입주,도로,교량 등) |
10 | 21.03.04 | 사회적협동조합 동행통합복지센터 | 오세환 | T)223-0800 ohap88@daum.net | 재가요양서비스 |
11 | 인천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 최선근 | T)220-6040 snpleader@nate.com | 용기포장류 제조업 방향제 제조, 건물위생관리업 | |
12 | 라인 사회적협동조합 | 안준 | 청소년 교육 | 13 | 20.09.18 | 사회적협동조합 생명의길 | 김경진 | 032-574-7735 | 농업, 어업 및 임업 |
14 | 21.09.14 | 같이온 사회적협동조합 | 문광승 | 사회적경제기업 조사연구, 정책개발사업, 역량강화, 판로개척 등 | |
15 | 21.12.23 | 사회적협동조합 상도 | 장영환 | 상인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