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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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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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제2025-57호.pdf (847.1K)
- 소관부처·지자체
여성가족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5.05.08 ~ 2025.05.28
- 사업개요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5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3년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문의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19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0551-2024, [접수 오류 문의]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