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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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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설립가능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소비자·근로자·신용·보험·주택·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앞으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단, 상조·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 불가합니다.

협동조합 7대원칙

  • 협동조합의 7대 원칙 발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0주년 총회)
    1.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5.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을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 운영

  • 기관
    •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총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이사회는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총회의 의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는
      • ①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 ②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임원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를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①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임원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를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 ①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조직원이 전체직원의 3분의 1이내인 사회적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사업
    •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됩니다.또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에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 모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3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의 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②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을 제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50%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 일반협동조합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보험업 제외
        • 소액대출
          • 불가능
        • 상호부조
          • 불가능
      •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

          공익 사업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공헌, 지역 주민권인 증진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 소액대출
          • 조합원 대상
          • 납입 출자금 2/3한도
        • 상호부조
          • 조합원 대상
          • 상호부조회비 적립금 내
  • 회계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잉여금 발생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회계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잉여금 발생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그러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이상을 법립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남은 잉여금을 모두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게 하여 조합원 배당을 아예 금지 하고 있습니다.
  • 운영의 공개
    • 협동조합은 결산결과 등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관, 규약,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계징부,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 일반협동조합

        •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 배당
          • 배당가능
      • 사회적협동조합

        • 적립금
          •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 배당
          • 배당금지
  • 감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의 감독 권한에는 업무재산 검사권, 시정조치 명령권, 자료제출 요구권, 설립인가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인천시(사회적협동조합 중앙부처의 장)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간단설명

step 1 : 발기인 모집 (5명 이상) step 2 : 정관작성 step 3 : 설립동의자 모집 step 4 : 창립총회 step 5 : 협동조합 설립 신고 step 6 :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step 7 : 출자금 납입 step 8 : 설립 등기 step 9 :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step 10 : 사업자등록

STEP 01 : 발기인 모집 (5명 이상)

STEP 02 : 정관작성

  • 14개 사항 필수 기재
    • ① 목적
    • ②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 ⑤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⑦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
    • ⑩ 기관 및 임원
    • ⑪ 공고의 방법
    • ⑫ 해산
    • ⑬ 출자금 양도
    •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STEP 03 : 설립동의자 모집

STEP 04 :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필수의결사항
    • ① 정관
    • ② 사업계획서
    • ③ 수입·지출예산서
    • ④ 임원의 선출
    • ⑤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 참석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STEP 05 : 협동조합 설립 신고

  • 협동조합 설립 신고
    • 신청인 : 발기인
    • 신고접수 :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설립신고필증 교부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 신청인 : 발기인
    •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
    • 인가여부검토 : 현장방문 발기인(대표) 인터뷰 등
    • 중앙행정기관 장관 인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

STEP 06 :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STEP 07 : 출자금 납입

  •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STEP 08 : 설립 등기

  • 신청인 : 이사장
  • 관할 등기소
  • 필요서류
    • ① 설립등기신청서
    • ② 설립신고서(신고필증)
    • ③ 정관 사본(원본 지참)
    • ④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원본지참, 공증받은 것)
    • ⑤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 ⑥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⑧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STEP 09 :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STEP 10 : 사업자등록

  •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제출 서류
    • ① 설립신고서
    • ② 정관(사본) 1부
    • ③ 사업계획서 1부, 추정재무제표(사회적협동조합 해당)
    • ④ 수입•지출 예산서
    • ⑤ 설립동의자 명부 1부
    • ⑥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1부
    • ⑦ 임원 명부 1부
      -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사진 : 가로 3cm,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 등록기준지 명시(본적지 기재)
    • ⑧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⑨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⑪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사회적협동조합 부처별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처

  • 테이블 성격 타이틀 표기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주소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44-202-5621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6층 복지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8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33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서비스국 금융소비자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044-215-5936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245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044-200-7145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506호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02-2100-8328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10-350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5층 법무과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00-5738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6,7층 통일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044-205-3428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공동체과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0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3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8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2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604호 정책기획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7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6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6층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2100-6182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18층 법무감사담당관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34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555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5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5층
    통계청 통계정책과 042-481-3676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층 1407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90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3층 정책총괄과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1855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일자리창업팀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9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8층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2-2181-0847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27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9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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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현황
연번 설립일 기업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내용
1 15.11.17 검단지역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감자꽃어린이집) 김인락 지선이 박재홍 T)070-4283-4277 cuttyboy211@naver.com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육서비스 제공
2 17.02.07. 사회적협동조합 동그라미 소완영 T)464-7179 발달 장애인 대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장애인에 대한 교육,건강,여가문화 지원, 사례관리 실시 등
3 17.06.13 미래환경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이진영 T)070-4457-4500 ejiny76@daum.net 교육 서비스업 자연생태교육 (숲교육) 외
4 18.02.09 사회적협동조합 맑은공기 손현숙 T)010-6320-0447 ssonhjs58@hanmail.net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실내공기질 냉난방기 살균분해청소
5 18.03.05 녹색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 인기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6 19.12.24 언저리 사회적협동조합 (새벽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박영민 T)582-2862 saebyuk66@hanmail.net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7 20.08.07 리앤리 사회적협동조합 성경희 032-562-55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알코올중독자 재활훈련 사업
8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 선영숙 T)503-7003 dwcoop@daum.net
9 20.11.04. 사회적협동조합 해피클리프 김경하 T)710-7272 bmh0850@naver.com 청소 및 소독 (입주,도로,교량 등)
10 21.03.04 사회적협동조합 동행통합복지센터 오세환 T)223-0800 ohap88@daum.net 재가요양서비스
11 인천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최선근 T)220-6040 snpleader@nate.com 용기포장류 제조업 방향제 제조, 건물위생관리업
12 라인 사회적협동조합 안준 청소년 교육
13 20.09.18 사회적협동조합 생명의길 김경진 032-574-7735 농업, 어업 및 임업
14 21.09.14 같이온 사회적협동조합 문광승 사회적경제기업 조사연구, 정책개발사업, 역량강화, 판로개척 등
15 21.12.23 사회적협동조합 상도 장영환 상인교육